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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 불법행동, 법치주의 흔들어…법에 따라 엄중대응”

“국민 생명권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동 절대 허용 불가”
비상진료 예비비 1285억 확정…중대본도 곧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또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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