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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기 수상레저보트 안전검사 기준안 제정...제도권 수용 성과

이달 11일(월)부터 전기추진 동력 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 시행

해양경찰청은 이달 11일(월)부터 전기추진 수상레저보트에 대해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선박이 출시됐지만, 리튬이차전지에 한정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선박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레저보트는 독자적인 검사기준 등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제도권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전문가 협조를 얻어 5kWh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기준안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안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최근 이차전지 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추진 레저보트 수요를 제도권에 수용하는 성과와 함께 수상레저 활동 활성화 및 세계적인 탈(脫)탄소화 정책에도 동참하게 됐다.

 

특히 전기추진 레저보트 제조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초창기인 만큼 조선강국인 우리나라가 레저보트 시장에서 적지 않은 국부 창출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새로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수상레저 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레저보트 산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 이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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