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이 씨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이 씨의 고액 수표 발행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 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그런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을 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가량의 실랑이 끝에 경찰의 중재로 문을 열어보니 이 씨는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자고 있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약 2시간에 걸친 수색으로 현금 10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 씨와 같이 발뺌하거나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며 “가택 수색을 하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하며 부지런히 현금과 귀금속을 숨긴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 원 총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최대 실적을 거둔 시는 매년 400억 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시 징수과는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는 없다’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새로운 징수 기법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비결을 밝히기도 했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전원이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체납액 납부를 지속해서 독려하는 것이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징수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했다.
가택 수색 전 체납자 실거주지, 이동시간, 법령 위반 사항, 동거인 여부 등을 분석해 효율적인 수색을 진행했다.
시 징수과는 가택 수사를 하다 보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해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 1000만 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 7900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고질체납 차량의 경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은 적극적인 권리분석으로 유효채권을 확보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방향을 보면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고액·소액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등이 있다.
이 밖에 ‘고소득 전문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체납자 의료수가 압류’, ‘증권계좌 추적·압류’, ‘소액 체납자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면 송달률을 높이고 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올해도 목표를 넘어 400억 원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체납자들은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