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조성된 간이형 이동노동자쉼터.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311/art_1710219113798_6b0e04.jpg)
경기도는 도내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화성, 남양주, 파주, 안산 등 4개 지역에 올 상반기 내 추가로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4개 지역의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관련부서·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쉼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쉼터’와 ‘간이형 쉼터’로 구분되는데 거점형 쉼터는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간이형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특히 배달·대리운전 업무량이 많아지는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해 이동노동자의 만족도가 높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결과와 이용자 의견 수렴 결과 비용, 접근성 등 측면에서 간이형 쉼터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해 이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동노동자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돌봄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현재 총 19개소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약 24만 5000여 명이 도내 위치한 노동자쉼터를 이용했으며, 그중 약 13만 7000여 명의 이용자가 간이형 쉼터(도내 9곳)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간이형 쉼터를 추가 설치해 총 32곳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최근 이동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 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