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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적발

12일 의정부서 불법 도살된 개 6두 확인
특사경, 지난해 관련 불법행위 18건 적발
올해 펫샵 불법행위까지 단속 확대 계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이날 새벽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특사경은 지난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다.

 

올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특사경은 공식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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