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정당한 민원 처리에 불만 갖고 폭언·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로부터 담당 직원을 보호할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통계는 2022년~2023년 9월까지 경기도 내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현황은 총 6293건(법적대응 321건)으로 집계, 악성 민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9일~3월 12일까지 시청 민원실과 지역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 보호와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창구 안전가림막을 설치와 웨어러블 카메라, 경찰연계 비상벨·CCTV 등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가 적극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카메라) 사용 사전 고지 후 촬영 ▲민원인 폭행 발생시 경찰연계 비상벨 호출 ▲경찰에게 민원인 인계 등 매뉴얼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정해윤 민원여권과장은 “악성 특이민원을 예방과 민원당당 직원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차례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라며 “시는 악성 민원에 대처하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고질적인 악성민원인을 위한 법적 대응 전담부서가 고소·고발 발생 시,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