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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주거 지원…총예산 1650억 투입

자립기반조성·청소년한부모지원 등 4개 분야
기존 사업 지급대상 기준 완화·신규 지원 등
국비 1196억·도비 195억·시군비 258억 편성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총예산 165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자립기반 조성 ▲청소년 한부모 지원 ▲(매입임대)주거지원 ▲거점서비스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자립기반 조성 분야로, 정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 시행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양육비는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돼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 지원된다.

 

또 이달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 원)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 분야로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24세 이하 부모라면 2세 이상 자녀에게 월 35만 원, 2세 미만 자녀에게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아우름 대안학교’도 지속 운영한다.

 

이밖에 매입임대 주거지원 분야로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에 5개소를 추가해 총 30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미혼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도 서비스 일원화·품질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수원·구리)으로 통합 운영한다.

 

거점기관에서는 상담·정보 제공, 출산·양육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도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1196억 원, 도비 195억 원, 시군비 258억 원 등 총 165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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