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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어린이 이용 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5일 양평생활문화센터 씨어터양평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이론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주요 내.외과적 응급처리 이론▲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 진행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수 있기에 어린이기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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