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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신속정확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으로 도시혁명 견인할 것”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金, 정자·천천지구 시행령 반영 위해 노력해

 

김승원(민주·수원갑) 국회의원 후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안)’이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종료하면서 정자·천천지구의 정비를 위한 행정절차 완료까지 한발 더 가까워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대상액이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재건축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지역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의 부과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시는 “재건축 부담금이 시내에서 부과되거나 징수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있어 도시혁명을 이끌 사업”이라며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을 적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장안의 도시혁명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안구 정자·천천지구는 기존 특별법 조문에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 후보 등의 노력으로 이번 시행령(안) 반영에 성공하며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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