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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마약에 악용되는 '가상계좌'…금감원, 실태점검 나서

은행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실태 점검
인뱅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 미성년자 A씨는 SNS를 통해 도박사이트 B사를 알게 됐다. B사는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은행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도박 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하는 업체였다. A군은 B사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한 은행의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지난해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120만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불법도박, 마약거래 등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성 범죄가 늘어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은행 발급 가상계좌를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점검과 업무 절차 정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전체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 의심시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한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PG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사용이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부터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를 고도화한다.

 

인터넷은행이 외부 탐지정보, 내부 FDS를 통한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송금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 사항을 팝업창 형식으로 안내하게 한다. 송금이 이뤄지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나 앱 알림을 통해 송금 사실을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모임통장'의 불법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를 제한하고,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가상계좌 발급계약 관련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보다 정교화해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모니터링 대상 거래는 의심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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