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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세무 부담 완화와 맞춤형 교육으로 경영 활력 불어넣어

 

중부지방국세청이 수출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유기적인 세무협력을 약속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18일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수출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세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에게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과 맞춤형 세무교육을 제공하고,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세정지원 및 세무교육이 필요한 기업을 중부청과 연결하며, 자체발간책자 'GEAN'을 통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내용을 홍보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강성호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부청과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상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중소기업은 온전히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수출주도 성장을 이끌며, 역동적인 나라 경제의 원천이 되는 1300여 개 경기도 수출중소기업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 업무협약을 제안하게 됐다”며 “수출이 다시 활력을 찾고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중부청은 수출중소기업과 동행하기 위한 오늘 협약을 행동으로 내실있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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