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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1위 '불명예'

2위 계룡건설보다 약 3배 높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로 조사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법원 대신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2009년 설치됐다.

 
하심위로부터 최근 5년간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1646건을 기록한 GS건설이다. 이는 두 번째인 계룡건설산업(533건)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대방건설(513건), SM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이 뒤를 이었다.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2019년 3954건이었던 하자 분쟁처리 건수는, 2020년(4173건) 4000건을 넘은 후 2021년 471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2년에는 4370건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3313건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 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약 55%(6583건)였다.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불량이 10.1%로 가장 많았으며,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었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하자로는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이 포함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또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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