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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통약자를 위한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 실시

병원 진료·출퇴근·등하교 등 3개 활동 대상
28일부터 31개 시군 사전 예약 접수 예정
道특별교통수단, 전국최다 1209대 운영 중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병원 진료, 출퇴근, 등하교 등 3개 활동에 한해 시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콜택시의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오는 26~27일 안양·의왕에서 사전 예약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8일부터 31개 전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이동(도내 광역이동) 사전 예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예약 접수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 및 앱,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즉시콜’ 방식만 가능했다.

 

이에 운영 차량수 부족 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등 민원이 지속 발생해 도는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운행’ 특별교통수단처럼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예약은 병원 진료, 등하교, 출퇴근의 목적을 가진 교통약자가 시군 간 이동할 때 이용 하루 전 접수해야 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위해서는 병원 진료의 경우 탑승 시 예약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등하교 및 출퇴근은 재학·재직증명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31개 시군 간 오가는 도내 광역 이동을, 같은 해 12월 21일부터 ‘경기-서울-인천 간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광역 이동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209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이며, 운행실적·도민 편의 등을 고려해 이중 약 10%를 도내·수도권 광역운행을 위한 사전예약차량으로 배정했다.

 

엄기만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올해 도와 시군이 예산을 매칭해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됐던 수요를 분산시켜 더 많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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