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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 의혹"

군포시가 지난 1999년 대야동 388 일대 토지구획정리지구내 대야지구의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인 아파트 부지 용도로 변경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군포경실련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초부터 대야지구를 중심으로 A지구와 B지구로 나누어 조합아파트가 추진될 예정이라는 소문과 함께 분양권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 지역은 당시 단독택지지구로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임에도 조합아파트 추진위는 공동주택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부지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수백 장의 딱지를 불법 유통시켜왔다.
그러나 군포시는 당초 공동주택지역으로의 변경 불가 입장을 바꿔 지난해 11월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야지구 도시 계획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통과시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군포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시가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문제로 시의회 마저 반대한 대야지구 도시계획변경안을 무리하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통과시켰켜다"며 "이는 당초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에서 단독주택지로 건설해야한다는 기본취지 마저 벗어나면서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포경실련은 이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부결시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군포시의회도 "민원으로 인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향후 군포시 도시계획 업무가 어렵다"며 "건설업체 특혜시비가 우려된다"는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을 현재 상태로 방치하면 오히려 난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공동주택용지로의 변경은 녹지공간 및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통해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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