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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1년 이상 징역형, 책임에 비례 안 해...명확한 규정 마련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등 9개 단체와 305명의 중소기업인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처법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은 위헌이라고 호소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영세 사업자들이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직접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중처법이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막연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에 따른 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처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자들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결국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이 영세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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