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국힘·하남을) 후보는 2일 하남지역 열악한 교통환경을 고려한 ‘택시 총량제 재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남은 주민등록상 5% 이상 인구증가로 ‘택시총량계획’에 따라 재산정 요건에 부합해 제5차 ‘하남·광주 택시총량제 재산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과잉공급이나 부족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5년마다 지역별 택시 총량을 새로 정하고 있다.
하남시의 전체인구는 약 33만 명으로, 미사강변도시축(미사1‧2‧3동, 덕풍3동)만 본다면 올해 3월기준 15만 5694명으로 4년 전에 비해 약 7.2% 증가로 택시공급이 필요하다.
실제로 하남·광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배분을 현황을 보면, 2018년 총 36대(하남 16대, 광주 20대), 2022년 총 89대(하남 37대, 광주 52대)로 2024년도 제5차 택시총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