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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4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일 임박한 경우 반박·시정 어려움 고려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이날 현재 총 18건으로, 고발 5건, 경고등 13건 등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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