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기부행위를 하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해 관련자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B씨, C씨 등 3명을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많은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함께 개최하면서 해당 장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26여만 원의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한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다수에게 거짓 응답을 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해당 당내경선에 참여한 후보의 관계자 D씨를 지난 2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권리당원들이 권리당원과 일반선거구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 1만 6900여 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