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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억울한 소송' 배상길 열렸다... 군포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사고 당 2억 연간 10억원 한도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은 제외

 

 

군포시가 업무로 인해 소송까지 겪는 공무원들을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우  배상공제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시는 배상공제를 통해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능동적인 업무환경을 마련,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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