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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안전점검…93건 시정조치

공사장·주변지역 지반침하·균열발생 여부 등
도내 26개 지구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81건 조치 완료…12건은 6월까지 조치 예정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26개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 93건을 적발하고 해당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에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적발 건 중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 23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주변지역 지반침하·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균열 및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적발된 93건 중 응급조치·시정이 가능한 81건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현장 조치를 완료했고 12건은 오는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더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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