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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 대상자 2차 모집

맞춤돌봄 20명·가족돌봄 136가구 추가 모집
돌봄 전문인력 파견해 월 최대 50시간 돌봄
장애인 가구, 월 40만 원 가족생활수당 지급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 20명,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136가구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달 1차 모집에 이은 2차 모집으로, 더 많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1차 모집 대상자는 이달부터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이번 2차 지원으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돌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맞춤돌봄은 1차 당시 55명이 신청해 4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족돌봄은 94가구가 신청해 74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사업으로는 각각 총 60명, 21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맞춤돌봄 사업 대상은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2개 이상의 중복 장애 보유 ▲일상생활, 의사소통, 행동 중 2개 이상 기능이 제한된 사람 등이다.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도에서 파견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부터 월 최대 50시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용 3일 전까지 누림센터 누리집,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용 시간, 이용 사유 등을 작성해 맞춤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1대 1로 지원을 받는 경우 월 최대 50시간이 가능하며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2대 1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2대 1 돌봄의 경우 월 최대 10시간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도는 복지혜택에서 배제되고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를 가족돌봄 사업 대상으로 발굴해 월 40만 원의 가족생활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맞춤돌봄·가족돌봄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18~65세 발달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활동지원사 매칭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 관내 장애인복지관이나 활동지원사 연계 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다.

 

대상자 선정은 도전적 행동의 여부나 가구 환경 등에 따른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도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2차 모집으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새롭게 추진하는 돌봄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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