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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농해수위, 尹거부한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의결

2월 1일 농해수위 통과… 60일 넘게 법사위 계류
농업민생 4법 및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지원 등
양곡법, 의무 조항 삭제·최저가격 일정 보장 개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민생 4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하는데, 총 19명 위원 중 야당(민주·무소속) 의원 12명이 참여해 5개 안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여 분 만에 속전속결로 안건을 처리한 야당 의원 12명은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던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이전과 같은 법안을 그대로 재의결한 게 아니라 여당의 반대가 심했던 의무조항을 제외하고 가격안정제도를 탑재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각자 판단해 달라는 의미”라며 “(지난 2월 1일 농해수위 통과 후 법사위에서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 부의를 요구했다. 법안도 법안이지만 제도 문제로 단독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 가능성’에 대해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전에는 의무 조항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최저 가격을 일정 보장하는 방식이라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도 이어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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