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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과태료도 인하

국토부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이로써 2021년 6월 제도 시행 후 4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소득세를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이는 2020년 7월 말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다른 제도는 법 개정 직후 시행됐으나 임대차 신고제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그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고 1년 단위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오고 있다. 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 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4만~1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도 절반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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