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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조례 청구인수 공표

군포시는 지난 7일 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수와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공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상 ‘조례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확인·이의신청·접수 및 주무부서에서 작성한 조례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시의회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시 관내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19만5천341명이고 올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4천600명으로 최종 확정, 공표했다.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청구제는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행정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현행제도 외에 직접 참여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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