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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장년 40대부터로 확대…관련 조례안 도의회 문턱 넘어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중장년 연령범위 40~65세로 변경하는 것 골자
고은정 대표발의…“40대는 지원대상에서 부재”

 

경기도 내 중장년의 연령범위를 40세부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3일 진행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고은정(민주·고양10)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결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중장년 연령은 기존 50~65세에서 40~65세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원대상은 동일한데 지원 내용은 유사·중복성이 있어 해당 조례안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의 연령별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은 9~24세, 청년은 19~39세, 중장년은 50~65세,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돼 있어 40대는 도의 지원대상에서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0대는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반이 넘으면 직장에서의 문제들로 인해 퇴사하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과 노인의 중간에 낀 세대인 중장년이 공공의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중장년의 풍부한 지식을 활용해 재도약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경기도 중장년 관련 조례안을 비롯해 이날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들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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