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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조레개정에 따라 5월부터 시행...보육환경 개선위해 반영

 

 

화성시가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까지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24일 밝혔다.

 

그동안 유치원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까지 누진요금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최저 요율인 1단계만 적용받게 됨에 따라 요금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가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감면을 담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가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5월부터 81개소의  유치원이 감면혜택을 받는다. 

 

다만, 단설유치원은 혼용의 우려가 없는 단독 개별계량기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동계량기를 사용해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유동근 맑은물사업소장은 “기존 초·중·고등학교만 감면했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되었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통일된 감면요율을 적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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