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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에 인사위원 추천권 부여…노조 반발로 ‘불발’

의회운영위,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상정 보류
교섭단체 대표가 인사위원 3명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회의규칙 개정안도 여야 도의원들 이견 보이며 상정 불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에게 공무원 인사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심사가 보류됐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해당 인사규칙 개정안은 등 앞서 지난 2월 28일 제373회 임시회에서도 상위법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앞서 인사규칙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했고 그 결과, 법제처로부터 규칙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양우식 도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회 의회운영위원들은 다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회운영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개정안 상정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사규칙 개정안에는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인사위원 후보자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의회 인사위원회가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는 이같은 인사규칙 개정을 “인사권 침해”라고 규탄하며 지난 2월부터 수차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노조는 인사규칙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노조의 강한 반발에 도의회 의회운영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인사규칙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밖에 도의회 의장 선거 절차·규정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도의원 대표 발의)도 여야 위원들이 이견을 보이며 상정이 불발됐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회운영위원들은 이날 보류된 안건들을 추가 검토해 오는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6월 11~27일)에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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