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27)는 기필코 운전대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면허를 딴 지 8년 차지만 ‘장롱면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집 근처에 유명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있어 연락했지만 주말에 도로연수를 받으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검색하자 수많은 ‘방문 도로연수’ 후기가 나왔다.
연수 비용도 20만 원 후반~30만 원 초반으로 앞서 알아본 학원에 비하면 반값 수준이었다. 하지만 A씨는 앞서 알아본 학원에 등록했다.
불법이라서 저렴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도로연수 적발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0건 ▲2023년 7건 ▲2024년(현재) 6건으로 모두 18건이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이다.
현재 인천에 등록된 운전학원은 모두 13곳으로 작년 대비 2곳 줄었다. 지난해부터 1곳은 휴업 중이고, 이달에도 1곳이 폐원한 상태다.
정식으로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는 학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자동차운전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제동장치도 없이 무자격자를 통해 교습이 이뤄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불법이다 보니 제대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일도 허다하다.
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적용도 안 된다”며 “강제추행 등 제2의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폐단이 커서 현재 집중단속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검색하면 많은 업체가 검색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사이트 폐쇄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역 면허 신규 취득자수는 ▲2021년 4972명 ▲2022년 4832명 ▲2023년 5534명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