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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 대외직명제 도입’ 조례안 본회의 통과

강태형 대표 발의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개정안’ 가결
“호칭 없이 불리는 3000명 공무직원의 차별 없애야”

 

경기도 공무직 직원들의 대외직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태형(민주·안산5)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무직에 대한 직명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대외직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무직원들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도입해 고용환경 개선·권익향상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초 입법예고 기간인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이제야 본회의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3000여 명의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 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및 도내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경기도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직원과 민간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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