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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도의회 임시회서 관련 조례 통과
재난선포권한, 장관→도지사 위임
대응체계 신속·효율성 강화 기대

 

경기도 내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도내 재난 대응체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 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공동 개최하게 해 업무 연계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일부 조항 용어도 도 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 공포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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