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국힘·김포1)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홍 의원은 서울과 제주 등 다른 지역에서 추진한 소음피해 주민지원센터의 성과를 부각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김포를 예로 들며 김포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도민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의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추가 지정·고시 ▲재산권 보장 대책 마련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지원 확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문’을 원안 의결했다.
이밖에 도와 부천시로부터 각각 ‘경기도 내 주요 비행기지 고도 제한 완화 추진 현황’, ‘경기도 내 김포공항 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 현황,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현황’ 등 현안 청취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전국공항소음대책 특별위는 지난해 6월 구성됐으며 전국 11개 시도의회 의원, 전문가 등 16명으로 이뤄진 특별 기구다. 특별위는 공항소음 대책 마련, 정책 개발·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