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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비 사전영향성 검토

30만㎡미만 택지개발.국가기간시설 대상
내집앞.뒷골목 눈 건물주.주민이 치워야

오는 7월부터 30만㎡(9만750평) 미만 택지개발사업과 도로.철도.댐.항만 등 국가 기간시설 건설사업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11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 도로.항만건설 등 토지이용계획수립.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히 재해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허가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게 되는 사업은 30만㎡ 미만의 택지개발사업 등 그동안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타 개발사업과 철도.도로.항만.공항.댐.저수지.하천 등 국기기간시설 개발사업 등이다.
개정안은 특히 내집앞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뒷골목 등에 눈이 왔을 경우 건물주나 주민이 직접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했다.
자치단체장은 저지대 침수대책,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풍수해 저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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