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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호 대책 마련한다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증진 조례’ 개정 추진
보육교사 활동 침해에 대한 道 보호조치 확대 취지
국중범 “미비했던 제도 보완…교사 이탈 방지 효과”

 

최근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등에 의한 폭력·갑질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의회가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중범(민주·성남4)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학부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 폭력 등 보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 경기도가 조사·관리, 법률복지서비스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권 침해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9일 한 어린이병원에서 보육교직원 A씨는 학부모 B씨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B씨는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여겨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잇따른 악성 민원에 사직서를 내는 일이 있었다. 이 보육교직원은 한 학부모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폭언·갑질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경기도 보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을 새로 수립할 방침이다.

 

또 도내 보육교직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보호·관리 조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보호·관리 조치로는 ▲피해 보육교직원이 입원, 심신 안정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대체인력 배치 ▲폭력·갑질에 따른 긴급출동 방안 마련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이 있다.

 

앞서 경기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의 노무 상담, 소송·분쟁 조정 지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중범 도의원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 많다. 이런 경우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노무 상담뿐 아니라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도내 보육교사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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