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김포시와 김포시 시민회관에서 김포시 상인회 대상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경상원 북서센터,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 김포시 소상공인연합회, 김포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원은 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골목상권과 골목형상점가 차이점 ▲골목형상점가 지위 전환에 따른 이점 및 변동사항 ▲지정 이후 상권 발전을 위한 컨설팅 매칭 등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소진공 김포센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중기부 골목형상점가 공모사업 참여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상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전했다.
경상원 북서센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비자는 정상가격의 90% 금액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또 “경상원은 골목상권상인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전환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