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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11월 5일 지정 추진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예정
자원봉사 관리자 중요성 알리는 취지…“자원봉사 확산에 기여할 듯”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최초로 ‘자원봉사관리자의 날’(11월 5일) 지정을 추진한다.

 

이서영(국힘·비례)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가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시 자원봉사 시간 외에도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11월 5일은 ‘국제자원봉사 관리자의 날’로 세계 16개국에서 지정해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을 알리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자원봉사 관리자는 330명 안팎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봉사활동이 대부분 관청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 관련 행사·활동을 기획·준비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정확한 역할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지정해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향후 제도 도입으로 추가 인력 발굴·육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향후 이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고 기획하는 관리자의 육성과 양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봉사를 민간 주도로 전환시키기 위해 관리자를 더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양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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