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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빈집 생기는 수봉공원 인근…또 고도제한 완화 시도?

수봉공원의 경관 보호위해 1984년 최초 지정
이후 1997년·2007년·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완화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

 

13일 열린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김종배(국힘·미추홀4) 인천시의원은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 왔다”며 “세 차례 걸쳐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수봉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지역 주민 이탈과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봉공원 고도지구는 수봉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고자 1984년 최초 지정됐다. 이후 1997년·2007년·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완화됐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2016년부터 층수 구분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떠나는 주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강화로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용현5구역, 숭의4·7구역 주택재개발사업도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빈집만 방치되고 있다.

 

높은 건물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수봉공원 규제완화를 제안했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까지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시는 고도지구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한 상황이다.

 

이날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고도지구로 지정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빈집이 발생하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지난 3월 시정질의에 답변했던 것처럼 내년 말까지 용역을 통해 검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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