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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 밑 ‘녹색제품 구매’…대형마트 홍보·관리 강화 필요

녹색제품 홍보 미흡…시민 참여 저조
시, 홍보·관리 관련 조치 강제 근거 無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지만 대형마트의 미흡한 홍보와 관리로 인해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녹색제품이 타제품과 같이 진열돼 있어 구별하기 어렵고 안내판의 작은 크기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이 해당한다.

 

또 2022년 3월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은 10㎡ 이상의 녹색제품 판매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수원시 소재 A 백화점의 경우 법정 기준에 맞춰 마련된 녹색제품 매대와 함께 녹색제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었다.

 

반면 B 대형마트는 녹색제품 매대가 마련돼 있었지만, 작은 크기의 안내판 1개가 부착돼 있었으며 녹색제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진열돼 구별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녹색제품 홍보·관리가 미흡하지만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권고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민간사업체에 해당해 시가 구체적인 홍보·관리 방안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매년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마련된 녹색제품 매대 규모나 설치 여부는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대형마트의 녹색제품 홍보·관리에 대해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고 타제품과 구별하기 어려워 홍보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트를 방문한 김미숙 씨(65·가명)는 “마트를 자주 오지만 처음 알았다”며 “알아볼 수 있는 게 안내판밖에 없는데, 크기도 작아 녹색제품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성철 씨(72·가명)는 “환경 관련 정책에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더니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며 “안내판을 늘리거나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B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정상 대분류로 나눠 물품을 진열하다 보니 같은 품목의 다른 제품과 진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색제품 안내판 개수를 늘리는 등 방안을 고려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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