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520/art_17155816317427_0db230.jpg)
안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총 대상은 3만3752필지로, 만안구는 2만 2801필지, 동안구는 1만 95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 상황, 도로접면, 기타 제한사항 등 토지 특성을 종합 조사해 ㎡당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확정한 뒤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만안구 0.63%, 동안구 1.1% 상승했다.
또, 상업지역은 범계역 1번 출구 일대가 1㎡당 1819만 원으로 안양 최고지가로 결정됐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