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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로부지 수천평 아파트로 편입

<속보>군포시가 대야지구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인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해 특정업체 편의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도로 부지 수천평이 아파트 부지로 편입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본보 1월 5일자 13면 보도>
더욱이 시는 학교부지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의혹이 증폭되고있다.
12일 군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수립된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은 당초 대야미동 380 일원을 단독주택용지로 결정 고시하고 단독주택과 도로, 공영주차장, 어린이공원 등의 부지로 나누어 구획 정리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시는 이 지역에 조합아파트가 추진되면서 공동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 도로 부지 2천650여평을 A지구와 B지구의 조합아파트 부지에 포함시켰다.
이는 A·B지구 전체 1천269가구가 들어서는 아파트부지 면적의 7분1로 이를 면적대비 가구수로 계산하면 181여가구분에 해당돼 조합측으로선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시는 당초 대야미동 144-5 일원에 초·중학교를 설립키로 계획했으나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로부터 경기도 기념물이 소재해 학교부지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대체 부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육청 소관임을 내세워 용도변경안을 지난해 11월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시민 윤모(40·건축업)씨는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부지 안에 있는 도로 등이 아파트 부지로 포함될 경우 그 면적만큼의 대토 용지를 내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이모(50)씨는 " 단독주택용지가 공동주택용지로 용도 변경돼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용적률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단독주택용지의 수천평의 도로가 공동주택용지에 포함되는 것은 1대1 비율이 아닌 용적률 대비로 계산할 문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2천650여평의 도로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 인근 주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어린이 공원 등이 늘어나 오히려 전체 면적으로 보면 420여평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대부분의 신설·변경되는 공영주차장과 어린이공원이 조합아파트 단지와 붙어있거나 인도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도로 부지 편입은 시행사와 건설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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