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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사고 올해만 벌써 2조 원 육박…회수율 17% 그쳐

4월까지 1.9조 원…전년 동기 대비 76%↑
8842억 원 대신 돌려주고 1521억 원 회수
안성·용인 수지 전세가율 90% 넘겨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9062억 원, 사고 건수는 8786건이다. 월별 사고액은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 4월 4708억 원이다.

 

올해 1~4월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 830억 원)보다 76%(8232억 원)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규모(4조 3347억 원)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 26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24억 원)보다 55.8%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다. 지난해 1년 동안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 5544억 원을 내어줬는데, 이 중 588억 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842억 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 원을 회수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를 기록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높다는 뜻이다.

 

광양에 이어 ▲경기 안성(93.9%) ▲대전 대덕(93.1%) ▲경기 용인 수지(92.2%) ▲강원 강릉(90.2%)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섰다.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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