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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원인 갑질·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보호 나서

 

안양시가 민원인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공무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시는 민원인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직원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먼저 상반기 중 6급(팀장급)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또, 지난해 조직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센터는 총무팀장을 신고센터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건접수·상담→정식조사→결과 통보·조치→피해자 구제·가해자 문책 등의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시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의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대면이나 온라인 갑질 예방 교육을 한다.

 

이어, 피해 직원에 대해서는 외부 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상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인 갑질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사무실 앞에 게시된 조직도에서 4급 이하 전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좌표 찍기’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담당업무, 연락처를 표기하고, 사무실 앞 조직도에는 실제 팀별 사무실 배치도를 게시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화목하고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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