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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생부터 노년까지…’ AI 교육 제공한다

박상현, ‘개방형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제·개정 추진
두 조례안 통해 정보취약계층·청소년 AI교육 지원 근거 마련
저작권 침해 및 혐오…생성형 AI 역기능 대응 교육 마련도

 

경기도의회가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손쉽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상현(민주·부천8) 경기도의원은 정보취약계층에 생성형 AI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추가로 박 도의원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두 조례안은 각계각층에게 생성형 AI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콘텐츠, 코드 등 새로운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AI 기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AI 플랫폼인 챗GPT가 있다.

 

AI 기술은 정보 검색, 문서 요약, 외국어 번역 등의 작업에 효율을 높이며 향후 생활 전반에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에 박 도의원은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개정해 도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생성형 AI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같은 지원사업을 의무화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는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해 마련한다.

 

해당 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이 AI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향후 생성형 AI가 교육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혐오·편향 등 생성형 AI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박 도의원은 “현재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며 “이번 조례안은 AI 교육과 관련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제375회 정례회(6월 11일~27일)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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