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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

법원, ‘의료계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전공의·의대생 등에 “복귀 여부 결정할 시점”
의대교육지원TF 통해 의대 선진화 방안 지원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대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의료계의 복귀를 호소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라도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3개월 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촉구했다.

 

의대생에게는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정부는 각 대학과 협업해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조기 복귀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설득했다.

 

대학을 향해서는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수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인원, 시설 등 로드맵이 담긴 의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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