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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6월 3일부터 접수…최대 60만 원 지원

아동 수에 따라 30~60만 원 지급
사회적가족 수당제공은 전국 최초
화성·평택 등 도내 13개 시군 대상

 

경기도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도의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다.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별도의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아동이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최소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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