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검찰간부 인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가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수사팀 지휘 라인을 모두 바꾸었기 때문이다. 검찰내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를 심상치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명품 백 수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의혹 등 김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해 왔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중앙지검의 1. 2. 3. 4 차장 전원을 교체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5월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장관은 이를 묵살했다. 검찰청법(제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검창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한 인사를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검찰간부 인사는 이원석 총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 전횡에 가까웠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수사를 직접 담당해 왔었던 두 명의 차장 검사가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임명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대변인으로 역임한 최측근 인사다. 이처럼 대검찰청의 인사행정이 보다 투명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석연치 않은 검찰간부의 인사는 다분히 정치적 속내를 드러내어 진행 중이던 김건희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검찰의 독립과 정치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제12조 3항, 제16조)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권한의 행사가 공정성을 잃을 때 검찰에 부여된 권한은 검찰로부터 박탈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남용하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또한 이번 검찰인사는 국회에서 의결한 특검법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사전 포석을 두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9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지난 2일 국회는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하고 정부로 이송하였다. 21일 정부는 특검법을 심의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한다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은 4.10총선의 민의를 저버리는 커다란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검찰의 인사와 권한 행사는 공정해야 한다. 검찰인사는 국가의 기강(紀綱)을 확립하는 초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검찰운영으로 정부행정의 신뢰를 얻고 민심을 얻도록 해야 한다. 검찰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