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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 '느슨한 규제' 손본다

금융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개최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 따라 규제차이 해소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건전성 제고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을 위해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 정책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상호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의논했다.

 

이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상호금융업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 행태가 확산함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외형과 실질에 걸맞은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당국은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의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는 '건전성 제고 방안'이 거론됐다. 상호금융권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보다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개별 조합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 현장에서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금융을 공급하고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정리하도록 상호금융 업계에 요청했다. 이에 각 상호금융기관은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상호금융업권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관리계획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도 유도할 예정이다.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정비해 상호금융업권 및 금융산업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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