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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조 원대 달하는’ 道교육청 기금 더 들여다본다

관련 조례 개정해 기금 심의 시 ‘대면회의’ 하도록 규정
개정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관리 강화 취지
안광률 “서면심의 제한해 철저한 기금운용 체계 확립”

 

경기도의회가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던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체계를 손본다.

 

도의회는 앞서 9000억 원 규모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한 것과 같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도교육청의 기금운용체계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안광률(민주·시흥1) 경기도의원은 21일 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 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기금 심의위원회 회의 시 위원이 출석해(화상회의 포함)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기금조성액으로 지출 예정 액수 211억 원을 포함해 총 227억 원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이같이 수백억 원대에서 1조 원대에 이르는 기금 규모에 비해 기금 사용 여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서면 위주로 회의를 여는 등 안건 심의·의결이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봤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심의는 지난해 총 4회 진행됐으며 이중 단 1회만 대면으로, 나머지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지난해 예산 심사 기간 막판에 9000억 원의 기금전출이 서면으로 이뤄지며 도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에 이어 1조 1700억 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약 37억 원 조성 예정) 등의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지난달 26일 안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안 도의원은 “지난해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서면심의로 전출이 결정됐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기금들과 관련한 조례를 차례로 개정해 기금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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