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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은폐' 부천도시공사 간부 직원 입건

부천도시공사 고위 간부들이 인사청탁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직원 부정 채용 사실을 감사부서와 공유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면서 도시공사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22일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를 비롯해 인사팀장을 지낸 B씨와 C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7월 19일까지 부천소사경찰서가 벌인 직원 부정채용 입건 사실과 1심 선고 등의 사항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도시공사 감사팀에 통보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되자 고발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한 끝에 도시공사 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직원들의 부정채용 관련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사건 관련 서류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는 부정채용 당사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했다. 형법 제314조는 현행법상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공사 전 사장과 간부 직원들이 감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 내부 청렴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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