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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형 돌봄인증제’ 도입 추진

최종현,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발의
요양기관 평가제도 보완 취지…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인권보호 여부 등 윤리적인 측면 중점적으로 심사·평가

 

경기도의회가 요양시설, 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최종현(민주·수원7)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제도 도입 근거가 담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과 ‘돌봄인증기관 지원’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돌봄인증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돌봄인증기관 지원이란 돌봄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도가 ▲시설 개보수 ▲보장구·편의장비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기관 홍보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도는 돌봄인증기관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증기관 장에게 시정을 통보할 수 있다. 기관은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증기준에 들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돌봄인증은 기존 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 도에 인증을 받은 기관을 지원해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3년마다 이뤄지며 평가 기관에 최우수(A등급)·우수(B등급)·양호(C등급)·보통(D등급)·미흡(E등급) 순으로 점수를 매긴 뒤 이를 공개하고 있다.

 

공단은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하고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재시험 격인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공단의 평가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시설 관리 상태·운영 관련 분야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도의회는 ‘경기도형 돌봄인증제’를 도입해 공단 평가 항목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인권보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평가할 방침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들의 정신적 건강, 행복 지수 등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선 심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보강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평가 제도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의 우려가 있었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 방식 설계에 있어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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