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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모펀드 사이트 사기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사모펀드 사칭하며 가짜 앱 설치 유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개인 투자 불가능"

 

#.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고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에 입장했다. 운용사 대표는 제22대 총선 대외경제 협력 운용사 및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홍보하며 가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했다. A씨는 이에 속아 2000만 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돈을 출금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를 위장해 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상장 예상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피싱사이트가 발견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들은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해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재테크 정보 등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단체 채팅방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을 사칭하며 재테크 강의, 추천주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프라이빗 블라인드 전략 ▲사모주 특별청약 ▲AI 자동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타인명의 통장(대포통장)에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 협력 운용사' 및 정부가 지정한 '금융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운용사'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들은 사모주 특별청약 후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됐다며 주식거래 앱을 조작해 추가 납입을 요구한다. 투자자가 추가납입을 거절하거나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비밀유지 보증금 ▲세금 등 명목으로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거절시 대화방에서 퇴장시킨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한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투자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업체는 사기라고 경고했다. 공모주 청약 역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며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기간에 증권사(인수인)를 통해 진행되며 모든 청약자는 증권신고서 상 동일한 공모가로 참여하므로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조언했다.

 

불법 금융투자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성행중인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가짜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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